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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위생사 업무확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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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의 확대에 대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강진료업무 및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업무’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됐던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다. 의과로 말하면 간호사가 통상적인 환부 드레싱은 물론이고, 드레싱을 위한 반창고를 붙이고 떼는 과정도 불법이었던 셈이다. 도대체 현행법 하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치과의사가 몇 명일지 궁금할 정도였다.


2001년 연세대학교 치위생과가 최초로 4년제 인가를 받은 후 많은 대학들이 4년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학력 인플레는 계속되는데 의료법은 수십 년 전 치과위생사가 무엇을 배우는지도 명확하지 않던 시대에 제정된 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사실 국내 실정에서 섣부른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확대가 자칫 불법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의 생각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한국보다 넓다.


중요한 것은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수와 치과위생사 수가 엇비슷한 현실과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극히 제한되는 현행법 하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는 더 많은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요를 가져오고, 이것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구인난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도 치과위생사를 구인하기 위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광고비만 날리고 있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니 될 일’이다.


우리나라 치과보조인력의 문제는 오직 치과위생사만이, 그것도 한정된 범위의 일만 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석션이나 기구소독 정도의 일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자격관리에 철저한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치과진료조무사제도(DA)를 두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상당부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의료인력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치과는 가장 하부의 인력인 조무사가 빠져있는 기형적인 형태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구조인 것이다. 또, 의료법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을 지나치게 한정된 범위의 업무에 묶어두거나 특정 자격의 인력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고, 불법적인 진료를 조장하게 된다.


몸이 커지면 옷도 커져야 하듯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커지면 그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보조할 수 있는 조무사의 업무범위도 바뀌어야 한다. 너도 나도 치과위생사 구인에 목을 빼고 있고, 어쩌다 면접 온 지원자의 비위까지 맞추면서 면접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정말 ‘이건 아니올시다’이다. 간호조무사 관련법이 개정이 되든,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가 합법이 되든 관계는 없다. 개원의가 더 이상 보조인력 때문에 치과운영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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