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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동네치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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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최근 비보험 분야가 보험으로 편입되면서 급격히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2016년도 치과의원 급여비 인상률을 불과 1.9%로 책정하였고 실제 일선 치과의원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개원가의 경영압박을 덜어주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며,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조정은 당연하고도 필수조건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다. 특히, 1.5%인 종합병원에 비해 대다수의 치과의원에게 해당하는 연 매출 3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2~2.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치과의원은 국민 구강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재적,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중이 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또한 경쟁논리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그에 따른 혜택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시피 하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리는 만무하다. 일선 개원가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1.5%의 수수료를 내고 2~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은 2~2.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을 3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수수료율을 1.5%에서 1%로 낮추게 된다. 2~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3~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2%에서 1.5%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2.1%인 평균 수수료율을 낮춤과 동시에 2.7%의 상한 수수료를 2% 초반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따른 8개 전업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이는 대형 카드사들의 횡포에 버금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도 상당히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건강을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치협은 백화점이나 대형병원처럼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가맹점에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나 대형 치과로의 환자 쏠림, 동네치과의 난립 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개원가의 상황에서 치협과 국회나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1차 의료를 회복시키는 대책 중 하나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대대적인 인하를 통해 개원의의 구겨진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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