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순구개열 임상부터 언어치료까지

URL복사

구순구개열학회 학술대회, 최진영 신임회장 선출도

대한구순구개열학회(회장 김종열·이하 구순구개열학회)가 지난달 12일 부산 디오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제1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Lifetime management of cleft lip and palate’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는 물론 일본 등 해외연자의 특강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별강연에서는 먼저 일본 동경치대의 Teruo Sakamoto 교수가 ‘Treatment strategy for alveolar cleft-ABG or IOO?’를 강연했으며, 차봉근 교수(강릉원주치대 교정과)가 ‘구순구개열환자의 치료 후 회귀현상-피할 수 없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김유미 교수(부산의대 소아청소년과)가 ‘구순구개열 소아환자에서 성장과 유전질환의 감별’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으며, 김성 교수(가야대 언어치료청각학과)는 ‘언어와 기호’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보험정책에 관한 고찰과 조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신호성 교수(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가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와 국민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다뤘으며, 일본 Toyama대학의 Makoto Noguchi 교수가 일본에서의 구개열 환자의 보험과 공적 지원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구순구개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서울치대 구강악안면외과의 최진영 교수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류동목 교수(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와 이기준 교수(연세치대 교정과)가 추대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