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새내기 치의들의 미래는 있는가?

URL복사

치과대학(치전원)에 재학 중인 예비 치과의사들은 미래가 두렵다.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현실이 고달프다. 비싼 학비와 실습비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개원가에 막 진입하는 치과의사들은 100만원대의 봉직의 급여로 인해 첫 번째 비애를 느낀다.


꿈꾸던 치과의사로서의 자존감은 고용주와 직원, 환자들에 의해 처절히 무너진다. 무한경쟁에 뛰어들어 개원을 결심하면 환자 확보를 위한 장비와 인테리어를 위해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진 채, 적은 환자에 한숨짓고, 수시로 바뀌는 직원 구인난에 눈물 흘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홍보와 주변 치과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가슴에 멍이 든다. 빚을 갚아나가기는커녕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모든 새내기 치과의사의 일상은 아니지만, 다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치과 생태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함태훈 前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은 새내기 치과의사의 고민이 임금체불, 임상적 능력부족 취업난, 부채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졸업한 10년 이내의 치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고민의 가장 주된 이유를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치과의원당 외래진료비는 2001년 1억9,000만원에서 2013년 4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치과의사당 외래의료비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8.2% 증가했다. 치과 의료비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다.


치과 의료비의 증가 속도보다 치과의사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에 최대 3,000명의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상한 바 있다.


현재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해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정원을 현행 10% 이내에서 5%로 감축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원외 입학정원의 5%를 줄이면 최대 연간 51명의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규모다. 그 효과는 미지수지만 정부와 국회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 중이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지만 세계적으로 최상위급인 우리 치과의사들이 외국에서도 권위와 수입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 치과의사들의 북한 진출과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차분히 진척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복사하듯 치과계가 과거보다 날로 발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능력을 자랑하지만 급속한 성장 속에 미래를 대비한 정책이나 제도 정비의 부실로 인해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그 부작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바람직한 치과계의 모습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큰 성공은 못 하더라도 빚 걱정, 망할 걱정 좀 안 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신명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마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분하고 서러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치과의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