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A병원 원장 B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C씨(49)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C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3월 C씨를 고용,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에게서 쌍커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등 수술 기법을 배운 점을 알고 수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반(反)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로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격정지나 벌금 납부 이후에도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당국의 처벌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해당 병원과 원장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처벌이 요구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