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북대치전원 안승근 신임원장 취임

URL복사

“학부제 회귀 학제개편 철저 준비” 강조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북대치전원) 신임 원장에 안승근 교수(전북대치전원 치과보철학교실)가 취임했다. 안승근 신임 원장은 지난 1987년 전북치대를 졸업, 치과보철과장, 치과진료처장,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및 치의학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등 각종 학회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안 신임원장은 “전북대치전원은 지난 2003년 치전원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2005년 전문대학원으로 학제를 개편해 모든 교육과정에 문제바탕교육방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2+4 학제로 복귀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교육방식을 재수립해 최고의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치과의사로 키우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해 수의과대학이 익산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수의대 동물병원의 리모델링을 완료해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캠퍼스에서 학생과 교수진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전북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 추진과 관련해 “치전원생들의 임상실습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구강건강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치과병원에 대한 독자 운영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치전원은 안 신임원장의 취임과 함께 학생부원장 겸 학과장에 서봉직 교수(구강내과학교실)를, 교무부원장에 이경열 교수(구강미생물학교실), 연구부원장에 한성규 교수(구강생리학교실) 등을 각각 임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