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전문의제, 치협안의 허와 실

URL복사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3대 소수정예 원칙을 의결한 이후 치과계의 합의 사항은 소수정예였다. 그러나 법률의 판단은 대의원총회의 의결과는 사뭇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결정을 비롯해 외국 수련자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허용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문의를 내세우면서 비도덕적인 광고까지 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의제의 개선에 관해서는 치과계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복지부는 현재 더 이상 치과계의 합의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 같다.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는 연구용역을 맡긴 후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류한 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해외 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설령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안이 부결되더라도 입법예고는 이와 상관없이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치협은 회원 피해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미수련자들이 입법예고에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안과 더불어 단일 과목이든, 복수 과목이든 신설과목을 도입해 미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추어 기수련자의 전문의 응시 제한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이 지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치협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 또한 묵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특히 미수련자들을 위한 신설과목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설과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임플란트학이나 심미치과학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과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과목이 신설되기까지는 기존 전문과목들의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것이고 우리의 치과대학 구조상 1~2년 안에 합의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현가능한 제도를 시행하자는 치협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수련자든, 미수련자든 기회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교육받고 시험에 응시해서 쉽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생각 또한 오산이다. 15년 이상 임상에서 활동한 기득권 치과의사들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상급 치과의사로서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에 준하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전문의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들로부터 냉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치과전문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치과대학생들의 90%는 졸업 후 개원가에 진출한다. 젊은 치과의사에게는 지금도 개원가의 진입장벽이 높기만 하다. 만일 무분별한 치과전문의가 속출하고 개원가에 존재한다면 전문의 수련 과정(현재 35%) 안에 들지 못하는 미래의 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가 되기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치과전문의제도의 개선은 첫째, 전문의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둘째, 신설 과목은 치과의사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건강의 필요에 의해 신설되어야 하며 셋째, 미래의 치과의사들에게만 짐을 떠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