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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보건의료분야, 서비스기본법에서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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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까지 일선에 나서 국회 처리를 독려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 활성화 3법’ 중 핵심이다. 이 법은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2012년 7월 정부가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여야간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법에 의거해 설치된 기재부 중심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모든 사안을 관장하게끔 돼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은 교육, 보건, 의료, 전기,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보건의료계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분야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물론, 모든 서비스산업을 기재부 산하에 두겠다는 심산이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 해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돼 지난해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협동조합 역시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중인 1인1개소법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여부가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다. 정부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헌법재판소도 정부기조를 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재부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조항을 만들 것이며, 규제완화에 1인1개소법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이미 1인1개소법 위헌심판결정과 관련해 헌재에서 3월 공개변론을 선언한 마당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치과계 일각의 주장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 1인1개소법 사수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것은 비극이다. 최근 치협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와, 시민과, 야당과 보다 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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