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여치 경선, 박인임 수석부회장 내정

URL복사

지난 2일, 추천위원회서 과반수 득표…최종 확정은 4월 총회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지나·이하 대여치) 수석 부회장 자리를 놓고 진행된 첫 경선에서, 박인임 후보(조선 91졸)가 대여치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내정됐다.


최영림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꾸려진 대여치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2일 팔래스호텔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수석부회장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 후 현 집행부·전임회장단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이 중 박인임 내정자는 총 15표 중 8표를 획득,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대여치 차기 수석부회장 자리를 얻게 됐다. 조선치대를 91년에 졸업한 박인임 내정자는 대여치 국제·정책연구이사, 서울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이사 등을 역임하며 회무경력을 쌓아왔다.


이번 대여치 수석부회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다양한 회무를 해오는 동안 여자치과의사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받은 애정에 보답하고, 받은 것들을 베풀기 위해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약사항으로 ‘W-Sharing’을 내세우며, 시·공간적 제약, 지역과 세대의 벽을 넘어 동료 여성치과의사들과 함께 지혜를 공유하는 대여치를 내세웠다.


한편 이날 투표는 허윤희 수석부회장의 차기회장 투표도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영림 추천위원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세 후보들의 투표를 진행했다”며 “대여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여치는 오는 4월 9일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허윤희 차기회장과 박인임 수석부회장의 당선 최종 확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 임원개선을 할 예정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