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스스로 채찍을 맞아야 치과계가 산다

URL복사

10여 년 전 치과 비보험 진료수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은 개원의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임플란트 수가가 대표적이고 기타 보철이나 충치 치료비용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동일한 강도로 진료에 임하더라도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임금이나 임대료를 포함해 치과 운영상 관련 비용이 지속해서 인상되거나 방사선 관리료 등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어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제 소규모 동네치과 수익의 감소세는 뚜렷하고 대형치과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결국 규모가 작을수록, 개원 연차가 낮을수록, 미래 세대 치과의사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간다.


그러나 국민은 수익성 악화와 저수가의 문제점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반값 임플란트나 무료 스케일링, 이벤트 할인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직원도 없이 저급한 진료만을 고집하는 양심치과가 조명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렇다고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치과계의 현실을 국민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객관적인 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개원가와 국민 인식의 괴리감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면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아니, 과거에 권위적이고 자만심에 쌓여있던 치과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결국 치과의사가 자존감을 지키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군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는 치과계의 생존을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최근 청주시치과의사회는 치과기공사 불법위임진료 신고자에게 건당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회 조재현 회장은 “청주시치과의사회는 수년전부터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은 치과의사가’라는 모토 아래 자정 노력을 해왔다. 불법위임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치과의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위임진료에 대해 관계 기관의 원칙적인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비록 일부의 반대와 불미스러운 저항이 예상되지만, 대국민 신뢰 회복의 지름길을 개척한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불법을 감싸고 보호해서는 신뢰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없다. 아프지만 스스로 채찍을 맞아야 국민은 우리의 진심과 전문성을 신뢰할 것이다.


한편 치과의사의 윤리회복과 대국민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치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치협 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치과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요청을 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


치협은 청주시치과의사회에서 시행하려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율징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보다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징계 방안을 마련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썩은 살을 스스로 도려내려는 시도만이 치과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