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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부총회] 강원지부, 지난 19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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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 통해 회계연도 기준 명확화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박경종·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19일, 웰리힐리파크 대연회장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원지부 총회에서는 회비면제 규정에 대한 회칙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삼척분회에서는 회칙 ‘제26조 회비의 감면 및 면제’ 규정에서 ‘만65세 이상의 고령회원’은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결됐다. 원로회원들에 대한 경조사 규정 등 회원 배려차원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원활한 회무추진을 위해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로만 규정돼 있는 회칙 제24조 회계연도 부분에는 ‘단, 예결산보고는 감사일정에 의하여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춘천분회에서는 정기총회 및 보수교육 일정을 현행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변경해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안을 제시했다. 지리적으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강원지부의 경우, 정기총회와 보수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토요일 진료를 비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강원지부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치과보조인력 강구방안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등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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