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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 부산, 신중론에 부딪혀 지부 직선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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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의원총회…회비면제 연령 70세로 상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선거제도 개정안은 아쉽게도 부결됐다. 부산지부는 지난 23일 지부회관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산지부 집행부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직접투표 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 신설의 건’을 상정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회장 및 부회장 3인의 공동후보를 선출하고, 후보 등록기준을 입회기간 10년 이상과 회원의 의무를 충족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제안설명에 나선 부산지부 차상조 총무이사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회원의 57%가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선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이 이뤄졌다. “입후보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회원들의 대세가 직선제라면 밀고 가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임원 구성조차 쉽지 않은 낮은 인력풀과 회원들의 저조한 회무 참여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반대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의원들의 비밀투표로 부쳐진 선거제도 개정안은 재석대의원 48명 중 찬성 22표, 반대 26표로 부결됐다. 2/3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선안이었지만, 낮은 인력풀과 회무 참여율 제고 등 부산지부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부딪혀 과반수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도 비개원 입회비 미납자를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준회원제도는 재석대의원 48명 중 45명 찬성으로, 회비면제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48명 중 4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배종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위상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원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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