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부총회] 부산, 신중론에 부딪혀 지부 직선제 부결

URL복사

지난 23일 대의원총회…회비면제 연령 70세로 상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선거제도 개정안은 아쉽게도 부결됐다. 부산지부는 지난 23일 지부회관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산지부 집행부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직접투표 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 신설의 건’을 상정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회장 및 부회장 3인의 공동후보를 선출하고, 후보 등록기준을 입회기간 10년 이상과 회원의 의무를 충족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제안설명에 나선 부산지부 차상조 총무이사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회원의 57%가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선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이 이뤄졌다. “입후보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회원들의 대세가 직선제라면 밀고 가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임원 구성조차 쉽지 않은 낮은 인력풀과 회원들의 저조한 회무 참여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반대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의원들의 비밀투표로 부쳐진 선거제도 개정안은 재석대의원 48명 중 찬성 22표, 반대 26표로 부결됐다. 2/3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선안이었지만, 낮은 인력풀과 회무 참여율 제고 등 부산지부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부딪혀 과반수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도 비개원 입회비 미납자를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준회원제도는 재석대의원 48명 중 45명 찬성으로, 회비면제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48명 중 4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배종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위상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원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