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금액고지 및 사전설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사전설명 등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의료기관의 불신, 불만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안내 및 사전설명 등에 대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급여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급여 비용이 너무 비싸다”, “비급여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은 불법 아니냐”는 문의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나와있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게 되고,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의무화 돼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항목으로는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 보호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비싼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