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고지 안한다” 민원 급증

URL복사

복지부, 고지의무 이행 당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금액고지 및 사전설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사전설명 등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의료기관의 불신, 불만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안내 및 사전설명 등에 대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급여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급여 비용이 너무 비싸다”, “비급여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은 불법 아니냐”는 문의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나와있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게 되고,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의무화 돼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항목으로는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 보호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비싼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