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 의원급 시립기관 설립 추진 '장애인치과'부터?

URL복사

지난 7일,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성명 발표하고 즉각 반발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자치구에 도시형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가뜩이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확대하면서 동네의원과 환자유치 경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서울시의 도시형보건지소 확충 사업은 당시 개원가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동네병원 같은 의원급 시립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박마루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가 의료 취약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형태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 상의 의원급 시립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례의 명도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시립병원의 분원, 혹은 의원급 규모의 시립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장애인 치과의원 3개소 개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도 오는 2019년까지 시립 장애인 치과의원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박마루 의원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기존 조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현재 병의원은 도시는 물론 비도시 읍면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정부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치과라는 특수한 분야에 국한한다면 애써 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오래 전에 개정됐다”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접근성만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곤란하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