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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원급 시립기관 설립 추진 '장애인치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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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성명 발표하고 즉각 반발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자치구에 도시형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가뜩이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확대하면서 동네의원과 환자유치 경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서울시의 도시형보건지소 확충 사업은 당시 개원가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동네병원 같은 의원급 시립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박마루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가 의료 취약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형태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 상의 의원급 시립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례의 명도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시립병원의 분원, 혹은 의원급 규모의 시립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장애인 치과의원 3개소 개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도 오는 2019년까지 시립 장애인 치과의원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박마루 의원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기존 조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현재 병의원은 도시는 물론 비도시 읍면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정부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치과라는 특수한 분야에 국한한다면 애써 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오래 전에 개정됐다”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접근성만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곤란하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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