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무감독시험이 남긴, 작지만 큰 가르침

URL복사

원광치대 유형근 교수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치러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의 치주과학 과목의 기말고사가 감독관이 없는 시험으로 진행됐다.
유급제도가 존재하는 치과대학의 특성상 커닝 문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무감독시험이 이례적으로 다가온 이유다.


유형근 교수(치주과)가 지도하는 이 과목은 작년까지만 해도 재시와 삼시가 있는 과목이었다. 올해 중간고사 또한 평소처럼 감독 하에서 시험이 치러졌지만 기말고사는 특별하게 무감독시험이었다. 무감독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 시작되기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이례적으로 느껴졌다.


감독관으로 들어온 유형근 교수는 이 시험의 의미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통해 무감독시험을 공지했다. 앞으로 치과의사로 살아갈 때 마주칠 수많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됐다. “졸업 후 임상에서는 치료에 대한 감독관이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감독시험의 의미 또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옆 학생이 커닝하는 것을 보더라도 신고를 하지는 말아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신고로 인해 점수가 바뀌거나 성적이 무효처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무감독시험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시험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자신이 커닝을 했으면 나중에 스스로 재시험을 요청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평소 수업 중에도 꿈을 가지는 것과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을 강조해온 유형근 교수가 기말고사에도 예상치 못한 무감독시험을 통해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결과는 “감독관이 없음에도 감독관이 있는 듯 조용하고 진지하게 진행된 감동적인 시험이었다”는 학생들의 평가로 이어졌다.


서한빈 학생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