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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구강악안면외과, 그 소송과 갈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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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논설위원

한 달에 한번 글 쓰는 치과의사들을 만난다. 7월초 모임에서 이병태 박사님께 과거 구강악안면외과와 醫科의 소송전례에 대해 여쭸다. “아~그거, 내가 준 책 다 안 읽었어? 거기 다~ 나와 있어.” 집에 와서 단숨에 독파했다. 그로부터 5일후 치과계 인물 탐구서, 力作 ‘나는 사람이 좋다’를 남기고 심근경색으로 영면하셨다. 빨간 보타이와 중절모자, 소탈한 웃음과 재담, 소주폭탄주를 즐기던 치과계 史官, 이병태.

 

저작을 도왔다는 두 아들이 엄숙히 문상객을 맞았다. 1971년 동대문구의사회에서 “치과의사가 언청이 수술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보건사회부에 접수되었다. 보사부는 당시 서울치대 김주환 학장에게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고, 그는 이 문제를 당시 구강악안면성형외과의 선구자이고 개원의였던 정순경 박사와 의논했다. 정순경은 본인이 서울치대 교수 재직(1958~1962) 당시 강의했던 교재 ‘성형구강외과학’을 첨부해 공문을 보내도록 했고 민병일 교수가 이를 실행했다. 그 이후로 논쟁이 없어졌다(153쪽 참고).

 

미국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학 발전이 민주적·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짐작하지만, 전혀 아니다. 의과와 투쟁하며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19세기 말, 의학계에선 구강외과를 독립과목으로 인정하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의 대다수 내과의사들은 일반외과의 일부로 간주했다. 1881년 미국의사협회 회의에서 구강외과를 치의학이 아닌 의학의 일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자연히 구강외과 수술은 치과의사·일반의사 복수면허가 필수였다. 초창기 선구자였던 Hullihen, Garretson, Brophy, Gilmer 등이 복수면허였고 특히 구강외과의 대부로 인식되는 필라델피아 치대, 구강외과 교수 Garretson은 면허 일원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900년 초반부터 점차적으로 구강외과 수술이 치과의사 면허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확산됐다. 이는 치대 교육과정이 충실하고 학술·저술활동이 활발함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때 치과의사 면허만으로 수술 실력에서 전 미국의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낸 분이 Lyons, Hinman, Silverman, Thoma, Cameron, Archer 등이다. 특히 Thoma는 전 세계적인 기념비적 ‘구강외과학’ 교과서를 저술했으며 구강병리학의 초석을 세웠다. Archer는 종합병원 내 치과부의 위상 및 수련과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근본·태생적 갈등이 늦게는 1948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예로 미국외과학회 부회장이 미국치과의사협회의 병원치과의료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일반의사 면허 없는)치과의사의 수술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Dr. Archer는 “구강외과는 치의학의 첫 번째 전문과목이고 오직 치과의사 면허만으로도 수술을 잘 해왔으므로 위원회는 이들의 권리를 변경할 어떠한 조처도 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 후에도 1963년 병원에 입원한 치과수술환자의 전신검사 권리에 관한 갈등, 1969년 미국치과의사협회, 미국구강외과학회, 미국외과학회간의 수술권리 책임에 대한 논쟁에 이어 1968년 워싱턴 대법원에서 구강외과의사, 내과의사, 마취간호사가 관계되는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켜 수술실 내에서의 구강외과의사의 특권에 위축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미국 성형외과의사와 이비인후과의사의 수적 증가와 활동은 구강외과의사에게는 위협적이다. 과거 전통적인 구강외과의 수술영역에 이들이 뛰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양악수술의 발전계기가 됐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초기 치과의사 선각자들이 의사면허를 동시 취득해 지식의 외연 확대 후 영역을 넓히고 의과와의 지속적 갈등 속에서 전투적 발전을 거쳐 왔다.

 

예를 들면 Dr. Kazanjian은 하버드치대를 1902년 졸업 후 보철 및 악안면외과에 전념하다가 1919년 법적과정을 위해 하버드 의대에 수학 후 악안면 성형에 기여한다. 미국의 소송역사를 살펴보고 필자도 새삼 놀랐다. 우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치열했다. 우리가 미국역사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시술영역이 누가 저절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투 끝에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대법원 ‘치과의사 안면미용 성형시술 건’이 승리로 끝났지만 비슷한 소송은 무한 연장전이 될 것이다. 이겼다고 호들갑을 떨 일도, 자만할 일도 아니다. 선현들의 업적을 되찾았을 뿐이다. 이병태 遺作 ‘치과의사, 의사 정순경’ 편은 그걸 새삼 일깨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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