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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의 환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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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의사에게 지급된 급여비 44억여 원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바지원장과 실제 개설자의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건으로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청신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56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긴 실소유주는 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경제적 약자인 바지원장에게는 면허 정지와 함께 급여비 환수 폭탄을 내려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파산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는 처벌에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강했고,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자 고발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젠 의료기관의 실소유주도 거액의 환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사무장병원 개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위 사건에서 병원경영회사의 운영을 맡은 의사가 이를 통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바지원장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운영을 한 방식은 현재 무더기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유디치과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유디치과는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법 제33조 8항 두 가지 법에 저촉된 것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유디 사건의 재판부가 각 유디치과 지점의 실질적 소유자를 가려내고 바지원장 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법 제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한 명의 치과의사가 두 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의료법 제33조 8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의 확장을 위해 2호, 3호점을 개설한다. 또한 대형마트들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해 지점을 확대해가며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와 같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유독 의료인에게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의료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인은 본인이 개설한 한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라는 뜻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주변의 사무장병원이나 이중 개설로 의심이 가는 치과들을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인 고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주변 치과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이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1,300억원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돈이 불법으로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것에 걸림돌이다. 정부는 환수하지 못한 급여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사무장 병원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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