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교정학 배우며 친목도 다지고~

URL복사

KORI, 초청강연회 및 정기총회 경주서 성료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성재현·이하 KORI)의 2011년 정기대의원총회와 초청강연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먼저 미국 테네시대학 교수이자 트위드재단 코스디렉터로 활동 중인 James Vaden 교수를 초청, 올데이 특강으로 시작됐다.


Vaden 교수는 오전과 오후 총 4개 강의를 통해 교정학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를 소개했다.


특히 2급 부정교합의 경우 조기치료가 효과적인지 아니면 성장 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증례를 통해 소개했다.

 

전통적으로는 조기치료 후 영구치가 나온 뒤 2차 치료를 하는 단계별 치료가 일반적이었지만 성장 후 치료법이 새롭게 등장해 이의 효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발치냐 비발치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진단만 적절하게 한다면 발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진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성재현 회장은 “교정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하고자 Vaden 교수를 초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국내 KORI 회원은 물론 중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서 참석한 치과의사들도 상당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해외지사 설립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했으며 총회 후 디너파티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됐다.


27일에도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방안, 유머의 힘 등을 소개하는 가족 특강이 이어졌으며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가족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았다.


성재현 회장은 “교정치과의사의 전문 지식 외에도 가족들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회원 간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