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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독립기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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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치의학 교육 개선, 면허 이원화 필요성도 제시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가시험제도와 치의학 교육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면허와 독립진료 면허의 이원화,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주관한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공청회가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시원 주관으로 진행된 치과의사를 포함한 15개 직종 공통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에 앞서 치과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경년 교수(강릉원주치대)를 비롯해 이지현 교수(서울치대), 최진우 교수(단국치대), 김각균 교수(서울치대)가 연구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지현 교수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알아본 치과의사 역량, 교육, 국가시험, 면허제도 4가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델파이조사 표본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반영,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각 분야 21명의 전문가(기초, 임상, 비치과계)를 대상으로 꾸려졌으며, 델파이 조사를 통해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었다.


이지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통합형 문항 개발, 합격선 설정 방법 변경, 윤리·의사소통 능력 측정 등을 제언했으며, 치의학 교육 개선을 위해서 기존 진료능력 강화와 윤리·인성 및 의사소통 교육 강화, 창의적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진료면허와 독립진료 면허 이원화,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최진우 교수의 발표에서는 일본·중국·독일·영국·미국·호주 등 해외 6개국 치과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치과의사 면허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관리하며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는 독립진료, 개원 가능 면허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국 모두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하기 전 시험 또는 인증을 통해 치과의사의 기본역량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적 역량 또는 윤리 역량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치협 정국환 국제이사는 “치대를 졸업하고 개원과 동시에 진료에 몸담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 교육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이끌어주고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의 면허 시스템도 선진국에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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