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미치료! 결코 어렵지 않아요~”

URL복사

오는 18일, 심미치과학회 추계 “누구나 할 수 있지 말입니다”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임영준·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오는 18일 코엑스 E홀에서 ‘심미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심미치료, 누구나 할 수 있지 말입니다’로 회원들을 찾아간다.


심미에 대한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의교육원 등을 진행해오고 있는 심미치과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회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준비중이다. 특히 치과의사들의 메인세션을 비롯해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세션, 심미 원포인트 레슨, 핸즈온 등 다방면으로 섭렵할 수 있는 강연을 꾸려갈 예정이다.


심미치과학회는 릴레이 강의 ‘나는 이렇게 한다’를 진행할 9명의 연자를 비롯해 메인 세션에서 3명의 연자가 나선다. 이어 위생·기공분과 세션에서는 총 8명의 연자가 나서며 주로 △치과위생사가 알면 더 좋은 방사선 사진의 활용 △치과위생사를 위한 영어고수들의 꿀Tip △복합레진을 이용한 심미보철-Resin inlay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심미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DSLR 무선전송,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하기 △심미 임플란트의 교합조정 △임플란트 보철물의 Subgingival Contour 형성 시 알아야 할 것들 등이다.


심미치과학회는 3개의 핸즈온 코스를 마련, 강의당 30명씩 한정해 핸즈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핸즈온은 △구치부 Direct Resin build-up △Diastema Closure △Live shade taking, 빌드업을 통해 알아보는 증례에 따른 심미보철 재료 선택법이다.


학술대회는 사전등록은 오는 10일까지며, 등록비는 치과의사 5만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3만원, 수련의·공보의는 2만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문의 : 02-465-0167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