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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국제교류 중심으로 ‘심미치과학’ 발전 견인

지난 8월 30일, 김진환 집행부 기자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진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 8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주요 현안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환 회장, 이동운 총무이사, 신정아 학술이사, 강경미 공보이사, 오재운 총무실행이사, 남궁철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심미치과학회 각 분과별 성과보고 및 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먼저 학회는 오는 10월 11~12일, 홍콩 치과의사들과의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 치의학의 성과를 해외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에는 ‘심미치과학회 37주년 정기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송곳니(견치)’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송곳니에 관한 개원가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예정이다. 송곳니의 진화와 기능, 심미성 등과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강연과 함께 송곳니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진 연자들의 심화 토론도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박한선 교수(서울대인류학과)가 ‘견치의 진화인류학’, 최문식 기공사는 ‘견치의 기능과 심미’에 대한 색다른 내용의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심미치과학의 발전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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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