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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미치과학회, ‘치과 환자 합병증 예방 및 해결법’ 집중조명

지난달 25일 춘계학술대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장원건·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달 2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23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Complications’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 각 과목을 대표하는 연자들이 환자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과 그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정진 교수(전북대치과병원)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발생 가능한 보철적 합병증’을 연제로 총의치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을 중심으로 제작 및 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짚었으며, 김재영 교수(연세대치과병원)는 ‘보철적 관점에서 보는 임플란트의 risk factors’를 연제로 임플란트 치료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예방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최용관 원장(LA치과)은 ‘전치부 수술 중 만날 수 있는 외과적 합병증’을, 차현정 원장(해와달연합치과)이 ‘치주치료, 교정으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심미치과학회 장원건 회장은 “늘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치료 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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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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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