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불법종합세트 ‘먹튀’ 굿○○치과

URL복사

할인 이벤트와 덤핑 광고, 선결제 할인 등으로 환자를 무작위로 끌어 모았던 강남 신사동의 교정전문을 표방한 굿○○치과가 돌연 폐업해 피해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모임인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개설 이틀 만에 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굿○○치과는 현재 폐업 상태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12월 12일에 폐업을 승인했고 치과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제는 교정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환불하거나 다른 치과로 차트를 이전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관례이다.


그러나 굿○○치과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 중이던 환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폐업 직전까지도 선결제 할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미리 수납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금전 갈취에 해당된다면 사기죄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굿○○치과에 근무하던 직원, 거래처, 환자들의 폭로에 의해 또 다른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탈루 의혹이다. 진료비를 결제했던 일부 환자들의 신용카드 전표는 ‘더○○’이라는 옷가게 명의의 가맹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소에 서○○ 원장이 개설신고를 했지만 그를 치과에서 본 적이 없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박○○이라는 컨설팅회사의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로 행세한 정황도 있다. 치과가 2012년도에 개설한 이래 두 번의 명의변경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지금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결과 사기, 세금탈루,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굿○○치과는 치과계의 불법종합세트라도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의료를 영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상업적인 면에 치중하다 일어날 수 있는 치과계의 대형참사다. 어쩌면 이 사건은 막대한 유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미리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강남 한복판에 화려한 외관을 갖추고 엄청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니 전국 각지의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는 치과계의 크나큰 수치일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에게 각인된 치과에 대한 불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물을 흐리는 ‘먹튀’ 치과의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의하면 먹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미미하다.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한 후에도 버젓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 면허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문제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 윤리지침에는 소위 ‘먹튀’ 행위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조차 없다. 향후 치협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윤리지침의 조항이 있어야 사안에 따른 강력한 면허 제재를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윤리지침이 개정되어 환자-치과의사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더욱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