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지조사지침, 선정심의위원회-서면조사 신설

URL복사

압박감 못이긴 의료인 자살 이어져…개정안 실효성 관심

1월 1일부터 현지조사지침이 전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에는 치협을 비롯해 의약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 도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약단체, 가입자단체 등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한 부분이다. 정부 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 ‘기획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기획조사뿐 아니라 현지조사 기관 선정에도 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되게 된다. 다만, 긴급조사나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도 신설됐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 행정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확대된다.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되며, 심의위원회의 감경 권고가 있는 경우 결정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반영한다. 단, 감경기준에서 거짓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또한 현지조사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있어서는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조사인력 및 조사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덧붙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 기간이나 기준을 비롯해 조사명령서 등의 서식을 명문화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뤄졌다.


의료계에서는 현지조사의 압박을 못이긴 의사들의 충격적인 자살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안산 비뇨기과의사에 이어 지난 12월 29일 강릉에서도 비뇨기과의사의 자살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현지조사지침 개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치과의 경우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은 1년에 50개소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