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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 불친절’로 소란, 업무방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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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방해하려는 고의성 없어” 무죄 선고

치과 스탭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치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A씨(4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이 치료를 받는 한 치과에서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과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스탭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반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스탭에게 소리를 치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스탭의 업무 처리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은 점,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거나 이를 인식해 행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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