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는 노인 등 빈곤계층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행한 치과기공사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강동경찰서의 의료법 위반 단속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강동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철학관 안 밀실에서 유니트체어를 설치해 놓고 무면허 진료를 실시,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A씨(63세)와 강동구 천호동 주택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를 해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B씨(62세) 등 2명을 검거했다. 철학관 불법진료 사건은 본지 718호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제적 사회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고 틀니 등을 제작해주고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C씨(52세)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기사등의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제오 법제이사는 “현재 돌팔이로 의심되는 1곳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곳을 수사의뢰 중에 있다.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