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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인1개소 시위 900일, 특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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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서명인분도 헌재에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1인1개소특위)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900일을 기록한 이날, 1인1개소특위 이상훈 위원장은 치협 최치원 부회장, 1인1개소특위 장재완 부위원장, 김욱 간사, 조성욱 법제이사와 함께 탄원서 및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3차 서명인분 1,638장을 전달했다. 치협 김세영 前 회장도 아침 일찍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1인1개소특위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동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시작으로 수년간 비슷한 여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고, 2016년 3월 공개변론 이후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합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간 의약 5개 단체와 시민단체는 ‘의료인 1인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했고, 가두캠페인, 탄원서 제출은 물론, 치과의사들은 9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1인1개소특위 이상훈 위원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는 당연하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처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특위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는 입장과 함께, 보완입법을 통해 관련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나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해 건보공단도 적극적인 입장인 만큼 보완입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합헌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체 치과계가 흔들림 없이 하나로 똘똘 뭉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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