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흐림동두천 9.0℃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12.5℃
  • 박무대전 12.4℃
  • 대구 12.6℃
  • 울산 11.7℃
  • 광주 12.8℃
  • 부산 12.7℃
  • 흐림고창 12.8℃
  • 제주 16.3℃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1.0℃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사퇴와 사과, 치협의 용서와 화합을 향해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소송은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들이 박태근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 등으로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그 후속 판결이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측은 협회 대내외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심 항소를 제기해 논란을 키웠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법원의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되,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회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법원의 결정을 가볍게 여긴 채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위에만 집착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을 여전히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 방어비용을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당선무효 1심 판결과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박태근 회장의 부정선거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법무비용과 여러 임원들의 형사사건 방어비용이 협회 회계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자진사퇴하지 않고 항소에 매달리는 태도는 회원의 신뢰를 배반하고 협회 재정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주변 치과의사들은 상식적으로 명예직인 치협 회장단에 당선되기 위해 회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소중한 회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까지 해서 치협 회장단이 되어야 하는가? 그 자리가 본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길래 저토록 집착하는가?”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박태근 회장이 당선 초기 자주 언급했던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떠올려보자. 1580년 전남 고흥 발포 만호로 근무하던 이순신은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의 “내가 거문고를 만들고자 하니 발포영 객사 앞뜰의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시오”라는 편지에 대해 “이 오동나무는 나라의 땅 위에 있으니 나라의 물건입니다. 여러 해 동안 길러온 것이니 하루아침에 사사로이 베어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이순신 장군의 명성은 원칙에 기반한 자세와 물질에 초연한 태도에서 비롯된 상식에서 나온다. 치협과 회원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피고 측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깨끗이 승복해 사퇴하고 원고 및 회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합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원고 측도 회원의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존중해 그렇게 나아가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치협은 온갖 소송·고소·고발에 휩싸여 지속적인 혼란을 겪어왔다. 이는 진정한 위기 상황으로, 앞으로 수백 년 이상 이어갈 치과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누군가는 회원 간 화합을 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때다.

 

회무에 무관심한 회원들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선거가 아닌, 치과계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를 추대하기 위해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3년 정도를 투자해야 치협의 깨끗한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피고 측의 자진사퇴와 사과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치협의 진정한 구원자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