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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 의료질서 확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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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김재호)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의 내용을 결산하는 자리였던 만큼 정제오 법제이사도 특별히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 검토의 건 △2018 치협총회 상정안건 검토의 건 △2018년 상반기 불법의료행위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의 건 △불법의료광고 현황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사무장치과 등 불법의료기관 조사에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2주에 한 번씩 강동경찰서와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만남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광고를 통한 불법이벤트 대책 마련의 건 등 지난달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상정안건으로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원질서정립 운동과 관련해 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치과돌팔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각 구회의 보다 활발한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25개 구회 법제이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재호 위원장은 “개원질서정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회원들의 권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원 모두가 건전한 개원질서가 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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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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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