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중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계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통과된 개정안은 치과전문의제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그리고 자율징계요구권이 그 요지이다.
전문과목 표방과 관련해 표방의원이 전문과목만 진료를 해야 하는 조항은 치과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조항이 풀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의 제도를 통하여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것이 정착되면 치과에도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 의료전달체계가 의과의 잘못된 전달체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과와 달리 치과는 전문의만 있었지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이 없다. 1차 기관과 3차 기관의 명확한 정의도 없다. 진료비 차이도 없다. 진료의 범위도 제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수련도 인기 임상과만 지원자가 몰리고,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아예 인기과 수련과만 있다.
의과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그렇겠지만 치과의 경우도 수련병원은 수련의 제도가 고급인력을 저가에 고용하기 위하여 활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문의 제도를 기초로 한 단계적 의료전달체계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 근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난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치료에 더 많은 훈련을 받는 인력이 진료하게 하는 것이 옳다. 당연히 진료단가는 높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의과의 전문의 제도와 의료전달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학교를 막 졸업한 의사나 4년, 5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나 하물며 대학의 교수 까지도 획일적인 진료수가를 받는다면, 환자들의 좋겠지만 3차 진료 기관으로 쏠림 현상과, 3차 의료기관의 진료특성상 높은 진료 원가로 인한 발생하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적인 비보험 항목의 진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경제적인 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의 의료체계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2009년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발표한 치과진료 평균 수가에서 보면 구치부 근관치료비의 경우 일반의는 평균 $863이지만 전문의는 $1,111로 전문의가 진료비가 더 비싸다.
또, 미국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보험 시스템은 PCP(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를 진료의 기본으로 한다. 즉 모든 가입자는 자신의 주치의를 지정하고 응급상황이 아니면 어떤 병이든 이 주치의에게 가서 진찰을 한다. 그리고 담당 주치의가 판단하여 필요하면 지역의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게 되고, 이 전문의가 해결이 힘들면 종합병원에 다시 의뢰하는 구조이다. 같은 진료도 수가가 다르다.
한국은 의료쇼핑이라는 단어가 일반화 될 정도로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이 많다. 그만큼 의료자원의 낭비도 심하다. 또 이 쇼핑의 과정에서 의사들은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경비는 모두 환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협회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의 막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무엇보다도 일반치의가 거의 100%에 가까운 협회 회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치과전문의 제도의 시행규칙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련기관도 수련의도 특정 과의 전문치의가 아니라 결국은 치과의사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일반치의와 전문치의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목소리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의과가 그렇다고 혹은 치과만 다를 수 없다는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타협한다면 의과처럼 모든 의사가 전문의가 되어야 하고 이 전문의가 모두 1차 진료를 해야 한다. 치과 전문의 제도는 의과의 전문의 제도에서 출발하지만 더 아름다운 제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