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1.8℃
  • 흐림부산 6.8℃
  • 흐림고창 -3.0℃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

URL복사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 800만원, 유죄 확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의료기기 사용과 전문의약품 사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리도카인의 경우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존재하고, 한의사 면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