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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아이동연구회 임상교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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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정 꼭 알아야 할 팁 공개!

‘2018 대한치아이동연구회 임상교정 세미나’가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바이오세텍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대한치아이동연구회(회장 이학)가 주최하고 바이오세텍, 덴탈하이브가 협찬한 이번 세미나는 베이직 코스로 마련된다. 대한치아이동연구회 이종국 학술이사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에서 벗어나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정이론 및 테크닉 등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연은 지대경·이학·이종국 원장과 김민지 교수가 연자로 나서 △발치냐 비발치냐 고민해결 진단법 △돌출입 환자 교정하기 △브라켓 잘 붙이기 △투명교정 하루 만에 마스터 △오늘 배워 내일 적용하는 앞니 부분교정 △보철치료를 위한 교정치료 △소아 교정 꼭 이것만 알자 △임플란트 대신 자가치아 살려쓰기 △교정치료 Z to A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ZTA 교정진단 컨설팅 서비스 5회 무료쿠폰 지급, 수퍼바이저 서비스 제공, 재수강 1회 무료, 온라인 교정스쿨 무료시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중 15년 이상의 교정전문의들로 구성된 ZTA 컨설팅 그룹에서 제공하는 ‘ZTA 교정진단 컨설팅 서비스’는 1만 케이스 이상의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사 케이스와 상세설명이 포함된 동영상을 통해 진단계획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번 세미나의 베이직 코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다.

세미나 참가 등록비는 297만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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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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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