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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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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의상해 시 징역 7년…법 개정-대국민 홍보 병행돼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지난 5일 낮 청와대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졌다.


“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하라”는 피켓을 내건 의협 임원진은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회나 경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7월 한 달간 언론에 알려진 의료기관 폭행사건만 4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의로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2급 폭행죄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강력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의료인 폭행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료법과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논문(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명효)에서는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내에서 협박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업무방해보다는 ‘의료법 12조’위반으로 처벌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약품 등을 손괴하는 경우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전문경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대응도 강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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