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5.7℃
  • 맑음부산 8.9℃
  • 맑음고창 0.3℃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URL복사

美 고의상해 시 징역 7년…법 개정-대국민 홍보 병행돼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지난 5일 낮 청와대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졌다.


“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하라”는 피켓을 내건 의협 임원진은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회나 경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7월 한 달간 언론에 알려진 의료기관 폭행사건만 4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의로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2급 폭행죄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강력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의료인 폭행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료법과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논문(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명효)에서는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내에서 협박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업무방해보다는 ‘의료법 12조’위반으로 처벌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약품 등을 손괴하는 경우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전문경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대응도 강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