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9.5℃
  • 구름많음강릉 22.4℃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20.0℃
  • 흐림대구 18.5℃
  • 울산 16.2℃
  • 광주 11.9℃
  • 부산 16.1℃
  • 흐림고창 13.5℃
  • 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보은 19.0℃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URL복사

美 고의상해 시 징역 7년…법 개정-대국민 홍보 병행돼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지난 5일 낮 청와대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졌다.


“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하라”는 피켓을 내건 의협 임원진은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회나 경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7월 한 달간 언론에 알려진 의료기관 폭행사건만 4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의로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2급 폭행죄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강력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의료인 폭행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료법과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논문(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명효)에서는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내에서 협박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업무방해보다는 ‘의료법 12조’위반으로 처벌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약품 등을 손괴하는 경우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전문경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대응도 강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