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1일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국가의 질병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진이 이뤄져 국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