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5.3℃
  • 흐림강릉 2.8℃
  • 구름조금서울 6.6℃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7.1℃
  • 울산 6.6℃
  • 맑음광주 8.8℃
  • 구름조금부산 10.2℃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위축에 대한 우려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최근 개원가에서 가장 큰 시름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자. 단연, 대부분 인력난을 꼽는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치석제거 등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법령 몇 글자가 바뀐 이후,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은 엄청나게 향상됐다. 업무범위 명확화에 따라 개원가는 구인직역 선호도가 명확해져 직원채용난이 가속화됐고, 최저임금 또한 최근 2년 사이 30% 정도나 오른 탓에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각 중앙회들이 그토록 애쓰는 정책반영에 따른 법령개정의 효과이다. 법령 한 단어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이처럼 느리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에 치과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28조 3항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중앙회 및 지부 회원이 되고,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이 중앙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치과의사가 하나 돼 타 직역이 소홀할 수 있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힘은 결국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과 인적 인프라인 임직원이 바탕이 된다.

 

우선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부터 살펴보자. 회원의 가장 객관적 의무인 회비 납부율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부의 경우 60%선부터 시작해 전국 평균 75% 정도에 불과하다. 법에 따라 의무가입된 모든 치과의사의 100% 회비납부를 가정해 짜여진 중앙회의 예산집행율이 대부분 75% 전후인 이유이고, 얼핏 예산안만 보면 풍부히 활용 가능할 것 같은 예비비가 회비납부율에 따라 한 푼도 없는 돈이 될 수도 있는 이유이다. 실제 한의협의 회비는 연 50여만원에 달하고, 2019년부터는 체납 시 법적절차까지 밟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회의 경우 2016년, 의협의 경우 2017년 각기 회비를 3, 2만원씩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의 경우 회무 확장에 따라 회관 추가 건립 등을 결의하고 이 기금 및 투쟁기금 등을 별도로 모금할 뿐만 아니라 상근임원 숫자를 6인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많은 논란을 겪었던 보수교육비 등에 있어서도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보수교육 직접 시행주체가 징수하는 직접비와 중앙회 등의 업무대행 수수료인 간접비를 별도로 분류해 회비완납자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간접비는 의료인 단체에서 보수교육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각 단체들은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계의 경우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고 제한이 되면, 예산확장하는 타 직역단체에 비해 사업제한이 생기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인적 인프라를 살펴보면, 치과계 단체에는 봉사를 목적으로 뛰는 유능한 임원들도 많지만 회기마다 바뀔 수 있고 상근도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직원들은 치과의사를 위한 회무를 생업으로 하는지라 훌륭한 인재확보는 결국 치과계 힘의 기반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회비 납부가 제한되는 등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근의 인건비 폭등 현실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면 핵심 자산인 좋은 인재들이 소리 없이 떠나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치과계는 직선제 도입이라는 체질개선을 겪고, 여러 가지 내우외환을 겪는 전반적으로 아픈 변혁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통증이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 되려면, 이제라도 하나되어 치과계 외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노력에 이 글이 한걸음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