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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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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1인1개소법 위반 병원 급여비 환수처분 최종 결정
1인1개소법특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서 경과보고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대법원 판단 신중할 것”으로 기대 

 

오는 30일 대법원에서는 의료법 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의 효용성을 가르고, 헌법재판소에 제소 중인 관련 법의 합헌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바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A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비 환수 등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보고에 나섰다.

 

특히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특별 참석해 그간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건들의 결과, 그리고 30일 내려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김준래 변호사에 따르면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은 7~8개에 달한다. 유사한 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중 그 첫 번째 판결이 오는 30일 나오게 되는 것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향후 있을 다른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 취소와 관련 수개의 소송건에서 건보공단 측이 패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1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 고법에서 또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준래 변호사는 “고법에서 건보공단 측이 잇달아 패소한 건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 문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여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의 활동 또한 대법원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상훈 위원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지금까지 총 8만2,614명”이라며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견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23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법 판결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무산된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하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보완입법도 향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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