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서울 3.0℃
  • 대전 4.2℃
  • 흐림대구 8.4℃
  • 울산 8.9℃
  • 광주 6.0℃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5.6℃
  • 제주 13.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회 성명 “1인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 마련에 총력”

URL복사

지난 4일 정기이사회서 채택, 25개구회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윤영호·이하 구회장협)가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은 성명에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며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감내해야 하는 처벌보다 누리게 되는 이익이 더 큰 상황이 도래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대체입법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은 “1인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체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대체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의료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만큼, 이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이슈로 사안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여기에는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서울지부 역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하라!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에 불을 지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고용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부당이득금 수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감내해야 하는 처벌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맡기기 위함이다. 의료행위의 주체가 개설 의료인이 아닌 고용 의료인 등으로 왜곡될 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군다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는커녕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을 받을 뿐이고, 이러한 처벌이 가해지더라도 기 지급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1인1개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것인 만큼, 이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이슈로 사안을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힌다.

 

더불어 1인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도 신속히 나서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대체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도와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 헌법소원에 악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연관된 것일 뿐 1인1개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의료인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 회 회장 이상복 외 임원 일동

서울특별시치과의사 회 25개 구회장협의회 회장 윤영호 외 구회장 일동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