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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법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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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의 처벌을 기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전체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 법의 이중 잣대는 의료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자체를 외면한 셈이다.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는 법률적 해석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듯이, 최저임금제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 노력하듯이, 1인1개소법은 거대자본에 맞서서 의료계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정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일종의 사회법으로 봐야 한다. 현 정부나 2030세대가 그토록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입법당시 1인1개소법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취지를 깊이 들여다보길 바랐으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말았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치과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와 서울 25개 구회장협회의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보안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제는 1인1개소법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이슈로 부각됐음을 강조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총력을 가할 것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피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안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의 잣대를 책임진 사람들에게 1인1개소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는 순식간에 닥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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