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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요양급여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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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논설위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시행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혹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1인1개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위 판결과 1인1개소법은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1인1개소법의 위법성에 대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와 환수 조치가 틀렸음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할지라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1인1개소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판결을 1인1개소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여 1인1개소법을 무시하고 1인이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시도도 빈발해질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이후라도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위 판결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앙급여를 시행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라는 부분이다. 이미 의료법을 위반했는데 의료법을 따른다는 게 맞는 말인가?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의료법을 따른다면 1인1개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으며 1인1개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미 의료법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를 지불할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1인1개소법과 관계없이 ‘의료 행위’라는 본질에만 집중해서 내린 판결이라고 해석하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워낙 법을 잘 모르기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예로 주류에 관련된 법 적용을 보면 똑같은 술일지라도 소매점용, 대형할인점용, 업소용의 가격이 다르다. 대형할인점용 술을 소매점이나 업소에서 팔 수 없고, 업소는 비록 가격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소매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술을 사서 팔 수 없다. 업소는 업소용 비싼 술을 구매해서 업소에서만 팔 수 있다. 이것이 얽히면 무자료 주류 거래로 위법이 된다. 본질은 전혀 차이가 없는 술이지만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른 가격을 산정한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구입하고 판매하느냐가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다. 술과 비교하는 자괴감은 있지만 의료 행위도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술을 예로 들 수밖에 없다.

 

의료 행위도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의원인지 준종합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에 따라 같은 행위에 다른 수가가 산정된다는 뜻은 병원의 설립 형태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은 이미 설립에 위법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 행위가 동일하다고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전문적인 법리 해석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은 과연 필자 하나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이후 이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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