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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즐거운치과생활 가을겨울호 막바지 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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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응모 이벤트 등 풍성한 컨텐츠 가득 ‘기대’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는 잡지, 즐거운치과생활 2019 가을겨울호가 오는 9월 발간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5월 모든 컨텐츠를 확정지은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위원회(위원장 안현정)는 지난 19일 원고마감 겸 교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감된 원고의 1차 편집안을 놓고, 사진배치와 제목 수정 등 수정작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안현정 위원장은 “원고가 순조롭게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편집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완성도가 높은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즐거운치과생활 2019 가을겨울호에는 △음악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한동후 교수 △서울지부 치과의료봉사상 신응범 원장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양악수술 이야기 △프로마주, 프랑스 치즈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 서울식물원 △공유의 시대, 공유차량 △전통주, 막걸리 이야기 등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와 치과의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읽을거리로 채워진다. 특히 지난호의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퀴즈 응모 이벤트를 이번 호에도 구성, 정답자에 한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즐거운치과생활 2019 가을겨울호는 오는 9월 초 발간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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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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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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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