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영역 지키기, 치과인 관심에서 출발

URL복사

의료계 영역확장 혈안…구개협, “턱수술은 치과에서” 적극 홍보

최근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여환호·이하 구개협)가 “치과병의원에서 하는 턱수술은 아름다운 외형뿐 아니라 턱, 구강, 안면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수술을 시행합니다”라는 문구로 치과계 전문지에 광고를 진행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관심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구개협 이진규 홍보이사는 “일반 환자들은 물론 치과의사나 진료스탭 등 치과인들조차 턱수술이 치과의 영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치과의 영역이 성형외과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부정교합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턱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구강외과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 또한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치과계 내부 홍보에 주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양악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과는 여전히 성형외과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국민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계는 양-한방, 치과를 막론하고 영역 넓히기에 한창이다.

 

의과의 경우 환자들에게 인기있는 클리닉은 전문과목의 구분없이 생겨나고 있고,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치과와 의과에서, 구취 등 구강내과 영역은 치과와 한방에서, 코골이 등 수면질환에 관한 진료는 치과, 의과, 한방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치과계의 관심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턱수술이나 구강내과 치료가 모든 치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턱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구개협 회원 치과가 전국적으로 20곳에 달하고 있고, 구강내과만 전문으로 하는 치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치과계 내부에서 유도할 수 있는 환자마저도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