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사무장 악용 차단

URL복사

윤일규 의원, 지난 25일 의료법개정안 발의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이어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개정안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타 법인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타 법인보다 느슨하다”면서 “이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 임면 규정 및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제33조제11항, 제12항)이 신설됐다.


또한 부칙을 신설, 종전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감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