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0 조직위, 내년 대회 집중점검

URL복사

효과적인 동선 확보, 등록률 제고방안 논의

SIDEX 2020 조직위원회(위원장 기세호)가 지난달 26~27일 대전에서 연수회를 진행했다.

 

내년 6월 5~7일 코엑스 A, C, D1홀에서 펼쳐지는 SIDEX 2020은 전시장 및 대회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전시장 C, D홀을 사용해왔던 SIDEX는 올해 처음으로 B1홀을 활용했고, 내년에는 A홀을 전시장으로 쓰게 된다. 1층에 위치한 A홀은 코엑스에서는 메인 홀로 주목받는 위치지만 SIDEX에서는 처음 활용하는 공간이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정부주도 행사 일정 등으로 기존 전시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측면이 있지만, A홀 앞에 등록부스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또한 가까이 위치해 있는 만큼 동선과 이벤트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쾌적한 부스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또한 새로운 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영상 강의를 강화해 강연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연자 및 분과학회별 접촉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강연 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10개 이상의 강연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올해 치협이 주최한 APDC와 공동개최되면서 오히려 SIDEX 단독개최 시보다 서울지부 회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하고, 내년 학술대회 등록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서울나이트 개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IDEX 대회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기세호 조직위원장 체제로 바뀐 후 첫 조직위원회인 만큼 새로운 변화와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세호 조직위원장 또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이 재신임된 만큼 든든한 마음”이라면서 “학술대회 등록률 향상은 물론 SIDEX 2020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