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9.3℃
  • 흐림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9.1℃
  • 구름많음대구 28.6℃
  • 맑음울산 29.4℃
  • 흐림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8.6℃
  • 구름많음고창 27.0℃
  • 맑음제주 29.7℃
  • 흐림강화 26.3℃
  • 구름많음보은 26.6℃
  • 맑음금산 29.0℃
  • 흐림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30.0℃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전에 바로 적용 ‘투명교정’ 최신 지견 기대

URL복사

포괄치과연구회 학술대회, 오는 9월 7일 서울성모병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포괄치과연구회(회장 전윤식·이하 포괄치과연구회)가 오는 9월 7일 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2025년도 2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실전 Aligner’를 대주제로 삼아 일본의 저명한 연자들을 초청, 다양한 전문과목의 협진을 통한 최상의 투명교정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임상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한 국내 저명 연자들도 대거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포괄치과연구회 상임위원인 백운봉 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투명교정 치료 또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환자중심 치료에 투명교정의 효과적인 적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김명래 원장(前이대임치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오전 세션에서는 일본포괄치과연구회 총무이사인 Yuuki Suzuki 박사가 첫 포문을 연다. 그는 ‘Let’s try; In-House Aligner orthodontics’을 주제로 In-House Aligner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윤지 교수(아산병원 교정과)가 ‘턱관절염을 동반한 전치부 개방교합 치료의 생역학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일본포괄치과연구회 2026년도 학술대회장인 Moritaka Sakihara 원장이 ‘Aligner Orthodontics: Next-Generation Integrated Approach’를 통해 얼라이너 교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multibracket과 병용 필요성에 대해 지견을 펼칠 예정으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한 효율성을 높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포괄치과연구회 Junji Sugawara 회장은 ‘Clear aligners를 이용한 open bite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open bite에 투명교정을 접목한 치료 노하우를 공유한다.

 

박재억 교수(의정부을지병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오후 세션에서는 계속해서 일본포괄치과연구회 Kenji Ojima 학술이사가 ‘Shape memory direct printed aligner for molar control’을 주제로 강연한다.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교정과)은 ‘Precaution for digital aligner’를 통해 투명교정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줄 전망이다.

 

포괄치과연구회 국제이사인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은 ‘보철, 임플란트-투명교정’을 주제로, 포괄치료에서의 치료원칙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강연으로 포괄치과연구회 학술이사인 지혁 원장(미소아름교정치과)이 ‘투명교정의 trouble shooting’을 강연한다.

 

포괄치과연구회 전윤식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 디지털 교정 중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주제들로 구성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