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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선거와 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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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험회사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원의의 소중한 시간이 빼앗기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보험급여는 기존에 애매했던 항목들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면서 급여청구에 제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정책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모니터링 영향으로 보인다. 얼마 전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 급여청구는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비급여 충전 시 GI 와동이장은 충전행위 자체의 노동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돼 버렸다. 잘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외에도 보험 관련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이 나왔다.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일정 기간 충전 전후 처치 급여 불인정’, ‘충전 당일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일부 산정’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또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까지 인정하던 것에서 ‘치아우식증’으로 한정되고, 적용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된다. 1일당 산정 한도 기준도 신설돼 ‘1일 최대 4개 한도’로 제한하고, ‘선천성 결손 치아로 확인된 치아’도 인정한다.


골이식재는 직경 1㎝ 이상 결손 시 인정이 되는 것도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치료재료와 관련해 ‘치조골 결손 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도 공고됐고,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 가능한 치아 수에 관한 지침이 공고됐다. 또한 치근단 절제술 항목도 지침이 공고됐는데,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도 진료형태를 점점 세분화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들이 직접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시술자인 치과의사들이 진료한 내용을 잘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해에는 열심히 진료하고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기록해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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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