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대치과병원, 정부 과도 개입 우려 일어

URL복사

이종배 의원, 당연직 이사 임명 방식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명으로 국립대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 당연직 이사가 임명되는 기존의 방식은 치과병원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7일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과 해당 치과병원장 등을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치과병원 운영에 있어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치과병원의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의 이사회 장기 독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혜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