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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내원 시 치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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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대처법 및 휴업‧자가격리 전 유의사항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개원가도 우려 수준을 넘어 공포가 만연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말감염이 주 감염경로로 알려진 와중,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기로 감염되는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환자와 밀접한 거리에서 치료가 이뤄지는 치과계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간 치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DUR-ITS)을 통한 입국 정보 확인 및 선별진료소 방문 권유 등의 대처법은 익히 안내받아왔다.

 

하지만 환자안내 지침 외 정작 치과가 2주 동안 폐쇄되거나 의료진 중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의 대처법, 손해배상 청구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병의원 손해배상 청구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환자 진찰 중단 후 개인위생 실시
환경소독 및 충분한 환기 진행해 진료 재개 가능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의료기관 보호 지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환자가 내원했을 시 신고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일체의 진찰행위를 중단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한다. 의료인 외 직원, 대기실의 환자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한다. 이후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받을 것임을 설명하고 귀가조치한다.


혹여 의사환자로 확정되면 지정기관으로의 이동은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관장하며, 개별적인 이동은 금지된다.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가 종료된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다. 환경소독은 노출장소 및 대상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에 진행하며 환경소독제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4급 암모늄, 과산화화합물, 알코올 등이 적절하다. 환경소독이 끝나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고려해 충분히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시 최소 2시간 필요)하고 일회용 타월 등으로 표면을 닦는다. 사용된 보호장구는 모두 폐기한다.

 

마스크 착용해 진료하는 모습 촬영 필수
보건소에 병원 폐쇄기간 적힌 문건 요청해야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휴업 및 자가격리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환자가 내원하면 소독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수일간 폐쇄되고 의료진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된다”면서 이에 대한 일부 의원의 대처 사례를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의료진 및 스탭은 밀접 접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코와 입 모두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료하는 모습을 병원 내 cctv나 스마트폰으로 촬영 △스마트폰 사진을 수시로 촬영해 남겨 놓으면 코로나19 환자 내원 치과라도 소독만 하고, 폐쇄 또는 의료인 자가격리를 당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다.


최근 의료 커뮤니티에서 메르스 당시 병원을 휴업한 경험을 전한 A의사의 글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의사는 “감염 환자가 내원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 병원 폐쇄기간이 기재된 공식 문건을 요청해야 한다. 추후 보상은 이 문건에 적시된 날짜에 한해 받을 수 있다”면서 “본인 판단 하에 개인적으로 병원 휴업을 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휴업‧휴직 시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실업을 예방하고, 유급 휴업‧휴직 등을 지원하며 고용 안정에 일조했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휴업‧휴직한 치과도 매출 감소 요건 충족여부 등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휴업 지원금은 전체 직원의 총 근로시간 대비 20% 이상 단축한 치과일 경우 기지급된 휴업수당의 2/3을 받을 수 있다. 휴직 지원금은 직원에게 한 달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한 치과면 신청 가능하고, 역시 기지급된 휴직수당의 2/3을 받을 수 있다. 치과 원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직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등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에도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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