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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불법선거운동,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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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 무효가 결정됐다. 선거 당일 당선자 측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면서 기호 1번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법률 자문 및 논의를 거쳐, 최유성·전성원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문자 발송 행위가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최유성·전성원 후보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으며, 신속하게 재선거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결과적으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열심히 공들여 쌓아온 선거운동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여기에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항상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증에 불면증과 조급함을 느끼고, 결국 불법선거운동 유혹에 발목 잡힌다.


사실 지나고 보면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선거 당일에 문자를 보낸다고 얼마나 많은 표가 몰릴까. 특히 이번 경기지부 선거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선거에 뛰어들면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까지 시도한다. 특히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하면 그 경계에서 고민하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르는 척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불법에 대한 유혹만큼은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선거판에선 스포츠처럼 아름다운 패배는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기려 한다. ‘정치인은 자기 이름이 나온 기사는 부고 기사만 아니면 다 좋아한다’는 말이 있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만은 하지 말자. 승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불명예의 멍에마저 덮어쓰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


이제 곧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4인의 회장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며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출마선언 시점에선 모두가 정정당당한 승부를 약속하고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표심을 잡겠다고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과열되고 선을 넘는다. 흑색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막장드라마를 펼친다.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불법선거운동으로 빠져들어 가기도 한다.


그러나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정작 큰 관심이 없다. 반면 회비를 흥청망청 쓰는 것에는 굉장히 예민하다. 그 불이익을 내가 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비인하와 같은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보인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 하지 않는다.


치과계는 직선제라는 큰 수확을 만들어냈다. 그 직선제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려면 유권자들인 치과의사들이 변해야 한다. 그래야 치과계도 바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내 개인의 사적인 욕심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선진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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