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의료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급여 네트계약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즉,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로, 각종 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행태가 치과계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 시 발생한다. 엘케이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봉직의가 소득공제를 증빙해 연초에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납할 경우 해당 봉직의가 할 것인지 고용주가 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일 경우 퇴직 후 추가 납입분을 어느 곳에서 지불해야 할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용주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건보료에 따라 세전 금액을 달리 책정해야 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쳤을 때 총 세전급여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에서도 고용계약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트계약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