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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와 코로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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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재난상황으로 몰고 갔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치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해 무증상 확진자를 치료한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인한 ‘치과휴업’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환자들의 비말을 직접 안면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를 진료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자가격리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건당국의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의 폐쇄가 아닌 의료인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견은 개원의들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영업중단에 대한 공포감을 더할 따름이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은 자가격리로 인한 의료기관 영업중단 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판단 근거가 필요하고 분쟁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전에 문진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치과의사들은 코로나 무증상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것이 추후 밝혀질 경우에 대비해 감염방지 장치를 착용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치과계는 치과의사들도 감염방지 프로토콜을 따르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의원의 영업중단에 대해 치과계는 치협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구성되었던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2기를 맞이한다. 의협, 병협, 약사회 및 간협 등이 참가한 데 반하여, 치협과 한의협이 참가를 못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의사들보다 환자 노출 시 비말감염 확률이 매우 높은 치과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는 상황은 향후 영업중단 치과의원 숫자가 늘어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등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불필요한 영업중단보다는 전 국민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조치를 통해 경제활동의 중단을 막고 있어, 여러 어려움에도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치과의원들의 감염대책은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치과의사회 등은 보건소 등과 연합하여 소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인증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조건충족 시 인증을 해주는 방안도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2년까지 실습을 완료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중 오프라인 임상실무교육이 기약 없이 연기된 데 이어, 최근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연기된 바 있다. 기한 내 정해진 시간만큼의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터라 응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던 교육을 평일에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 평일 집중교육 등의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등의 공급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느끼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반적 불안감은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피해 의료기관 및 감염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에 대한 보상절차 및 전시회 개최 등 여러 치과계 현안 등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점차 부각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사스, 메르스 때도 질병 없는 내일이 없을 것만 같았지만, 수개월 내에 사회는 정상화되었고, 경제는 그에 따라 V-자 반등을 이룬 바 있다. 이번에도 그러한 사회경제적 반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며, 그 사이 치과계의 무탈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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