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한시적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을 마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인터넷 사이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